허가요건의 유지
제8조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허가요건의 유지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