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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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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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