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제4조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