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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18조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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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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