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8조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배당금ㆍ원리금ㆍ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과 권리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