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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권리 내용의 열람 등

제41조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자신의 발행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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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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