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9조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