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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기조사)

정기조사

제20조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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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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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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