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4조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법령 전문 보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