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7조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