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9조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