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제22조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