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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3조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법 제3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2.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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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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