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제35조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