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제39조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