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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정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정관)

정관

제43조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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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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