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3조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정관)
정관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