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7조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 또는 진흥원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지방산림청장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산림복지단지 중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삭제 3.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ㆍ평가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평가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 ③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진흥원에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