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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20조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ㆍ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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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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