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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5조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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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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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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