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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항공사업법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5조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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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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