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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제6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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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5조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6조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7조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8조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9조의2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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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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