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사업법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항공사업법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5조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