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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항공사업법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4조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133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5.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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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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