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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항공사업법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제69조의3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2.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3.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4.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5.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 6. 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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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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