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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1조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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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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