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수집 등
제12조
제12조(정보의 수집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