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제15조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사업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