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제6조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