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제10조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