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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위판장의 공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위판장의 공시)

위판장의 공시

제19조

제19조(위판장의 공시)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수산물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위판장이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 3. 위판장의 재무상황 4. 산지경매사의 임면사항 5. 직전 2회의 위판장 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평가를 말한다)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위판장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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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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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위판장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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