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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24조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거래실적의 평가등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위판장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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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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