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25조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생산자(염장, 건조 등 단순처리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장 면적, 천일염의 경우 염전 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 및 염전의 위치, 그 밖의 어획물의 경우 위판장의 주소 또는 어획장소 2. 유통자 가.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 판매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