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