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제8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