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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테러경보의 발령

제22조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테러경보 발령 및 테러경보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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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테러 대응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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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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