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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 신청 절차

제32조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① 포상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서 3. 공적 자술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連署)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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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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