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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제40조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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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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