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제11조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지방회계법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