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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장 결산

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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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수행

제14조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서의 구성

제15조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작성 등

제16조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7조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제18조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9조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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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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