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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9조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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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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