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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0조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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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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