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0조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