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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변동신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변동신고)

변동신고

제10조

제10조(변동신고)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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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변동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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