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