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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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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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