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3조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3조(사무소)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3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