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5조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5조(임원)
임원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5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