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