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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치료비 산정)

치료비 산정

제7조

제7조(치료비 산정) ①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ㆍ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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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치료비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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