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2조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