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범위
제4조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산자의 범위)
생산자의 범위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산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